금융당국이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은행을 주축으로 하나의 슈퍼앱(Super App)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금융이라는 명목하에 빠르게 성장한 빅테크와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은행권의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한다.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망 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고 위원장은 “금융혁신 과정에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란 최근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IT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은 것을 가리킨다. 현재 은행이 보험 상품 판매 시 ‘방카슈랑스’라는 규제의 틀에서 까다로운 마케팅·판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토스 같은 핀테크 서비스에선 앱 하나로 은행 업무도 보고 보험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은행도 하나의 수퍼 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요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해 증권사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돼 온 투자자문업을 은행에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부동산으로 제한된 은행의 투자자문업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자산 관리를 여러 방식으로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판매 수수료’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은행 입장에선 ‘관리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말들어 지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도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규체 차익 해소를 시사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