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가 실종됐다. 실종신고 후 8일 만에 시체가 발견됐으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잘못 추정된 결과 사건이 장기 미제가 됐다. 이른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8년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고 애초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택시 운행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1·2심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범인을 박 씨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 털, 미세섬유 증거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