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입력 2021-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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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연말까지 소통"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예정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 이행 준비 시간도 촉박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는 앞서 7월 말에도 컨설팅을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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