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을 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23일 즉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