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 씨를 향해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고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남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