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주거'로 용도가 기재됐더라도 무조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 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약 10평 정도의 무허가건물에 2000년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해왔다. 이후 A 씨는 2019년 2월 토지 소유자 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무허가건물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변경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로 무주택자만을 지정한다"며 A 씨를 제외시켰다.
A 씨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의 주거 형태·구조를 보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배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한 음식점 내 평상이나 식탁을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다른 곳에 거주해온 사정을 봐도 무허가건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을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관리대장에 해당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대장에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