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입력 2021-10-21 11:28 수정 2021-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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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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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DSR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지 않은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당국도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금융위는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에 대한 적용,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기준치 통일, 신용대출 만기산정 기간 단축(7년→5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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