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전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수탁자가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