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