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를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졌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 결재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지사의 소환조사,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계획에 대해 “수사 계획, 일정 같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