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한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특히,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 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 원대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게이트 그룹에 기내식 관련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만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측은 추가적인 재무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