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볼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리콜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7 크로스백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13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누락된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할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시행한다.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