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입력 2021-10-12 11:20 수정 2021-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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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현재 가입자 예상 연금액도 여성은 남성 절반

(자료=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96만 명(2020년) 중 367만 명(52.7%)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1961년 6월 이후 출생자는 남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의무가입이 종료됐거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돼 추가로 가입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급하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이 지급된다.

수급권자(10년 이상 납부자) 중 여성은 135만 명으로 남성(367만 명)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반면, 납부 기간 10년 미만으로 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여성은 178만 명으로 남성(97만 명)의 1.8배에 달했다. 여성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 과거 경제활동이 남성에 집중돼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4년(49.7%)까지 50%를 밑돌았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올라도 수급액 격차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소득활동이 단절된 가입자의 수급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최대 50개월)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 2450명(98.2%)은 남성이었다. 출산 주체인 여성은 44명(1.8%)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가입기간이 추가돼도 노령연금 수급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부부간 나이 차로 남성이 먼저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상황도 수급자 남성 쏠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로 확대해 여성 가입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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