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이돌보미' 사업, 맞벌이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

입력 2021-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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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들이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
▲아이돌보미들이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아이돌보미는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구민 중 두 자녀 이상,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에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6개월~12개월 동안 파견한다. 이용 가정 부담금은 1회 3000원이다.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두 자녀 이상에서 맞벌이 한 자녀가정까지 확대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다. 현재 한 자녀 맞벌이 15가정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연말까지 추가로 약 70가정에 돌봄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기존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자녀 맞벌이 약 200가정이 추가 돌봄 지원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육시설ㆍ학교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초구는 출장ㆍ야근 등 긴급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119아이돌보미’ 사업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긴급 지원인 만큼 신청 당일 돌보미 파견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지속해서 서초에 특화된 출산·육아 정책을 개발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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