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감독 기구 설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 감독 기구 설치법은 기존에 있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선거 과정에서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을 언급했다.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 외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에서 담당한다.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는 각각 업무를 보좌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둬 ‘2+2 쌍봉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위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등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하며 건전성 관련 검사와 제재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산 운용, 겸영 및 부수 업무를 들여다본다.
금소위는 영업 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금소원은 금소위의 업무를 보좌하고 영업 행위 및 자본시장 관련 검사와 제재를 맡는다. 이들이 금융 상품의 심사와 공시, 판매 행위, 조사 및 회계 감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 감독 개편의 개요다.
국회가 금융 감독 체계에 적극적으로 손을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 안에 따르면 금감위의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금융 소비자 보호 전문가 1명과 금융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현재는 위원장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금소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 소비자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 9명이다. 이 의원 안에서 금융 소비자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는 국회 몫의 추천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사항으로 강화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결산은 금융위가 통제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금융 산업 육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갖고 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해) 금융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 금융위는 금융 산업 육성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이 있다고 봤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같은 당 소속 오기형 의원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감원 내에 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안처럼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이 금융위로 일원화돼 상대적으로 금융 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안과 다른 점은 금융 소비자에 관련한 부분이다. 오 의원은 금감원 안에 금융 소비자 위원회를 뒀지만, 이 의원은 금소원을 신설하고 금소원 아래 금소위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당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잇따라 제시해 현실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정권은 현 정권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금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