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선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DLF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비춰보면 경영진의 경영판단(이라는 선을) 넘어선 건데 이런 분들이 동일 분야에서 더 큰 역할하는 게 맞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현재 DLF 관련된 사안은 항소를 해서 법원의 2심 과정을 거쳐나갈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나면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금융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