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선거일 기준 만19세가 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연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처럼 선거일을 기준으로 채택하면 자의적인 선거권 부여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어서 자의적 입법이 아니므로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