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21-10-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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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이 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필요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45.1%(553명)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2020년 말 4만2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증가율을 비슷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일반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반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인다.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한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속 등 현업 업무는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실적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대상자별 평가등급(S·A·B·C·D) 부여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 등급 부여사유 구체적 기재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등은 C 또는 D등급 부여한다.

근무기간 연장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 햇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연장 요건과 연봉 정책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이 지속가능하느냐 등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시에 모든 임기제 공무원이 검토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여부 등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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