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후보 사퇴하고 검찰 수사받아야"

입력 2021-10-03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천대유 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前) 검찰총장이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여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선 후보를)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정황, 즉 대장동 게이트, 재판 거래 및 사후 수뢰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라며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겨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이 회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대장지구 개발 당시 성남개발공사 사장이던 유동규 씨와 이 지사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 이 지사는 그를 경기도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하기도 했다"라며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만난 것이 밝혀졌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경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민간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100% 독식하던 (세력) 혹은 국민의힘 결탁 세력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태클 당해서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환수 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89,000
    • +0.09%
    • 이더리움
    • 3,43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1.65%
    • 리플
    • 784
    • +0.77%
    • 솔라나
    • 198,700
    • +0.4%
    • 에이다
    • 478
    • +0.42%
    • 이오스
    • 703
    • +2.3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1.3%
    • 체인링크
    • 15,290
    • -1.04%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