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7만 6653건 보증건 중 12.7%에 그친 수치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 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3400억 원)의 10.5%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49.8%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76조4254억 원을 기록했다.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 역시 89만 549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도 56조3284억 원을 기록하며 저신용자보다 중ㆍ고신용자 위주로 보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으로 보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 50조6948억 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4조 4425억 원)에 불과했다.
2019년(4조9993억 원)에 비해 3.6%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 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진교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