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1-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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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 주가 오는 10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6290만 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4717만 주 규모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9월(2억8266만 주) 대비 9.7% 많고 지난해 동월(4억87만 주) 대비 22.6% 적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7090만 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 주), 휴온스블러썸(3800만 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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