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중 (자료출처=배구협회 홈페이지 )
28일 연합뉴스는 FIVB가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28일(한국시간) 공문을 보내 ITC 승인 절차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FIVB는 먼저 대한배구협회가 ITC 승인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은행 계좌번호를 중유럽 일광절약시간제 기준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보내라고 했다. 마감 시한까지 계좌 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FIVB가 자매의 ITC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ITC 발급과 관련한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4일 FIVB에 전했다.
배구협회의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내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에 따르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