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실형·'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유죄 外

입력 2021-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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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2심도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공범 김 모 씨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여러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인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며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각각 1억8000여만 원, 1억3000여만 원으로 추산해 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김 씨는 2심 재판 도중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며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음주는 했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사 탈의 장면 불법 촬영한 물리치료사 구속 송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물리치료사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C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약 3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16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C 씨는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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