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시대' 달라진 추석 가족 모임…"수도권 '4+4' 가능"

입력 2021-09-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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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와 함께하는 두 번째 추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가족 모임 기준을 완화했다.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봤다.

△수도권도 '8명 가족 모임' 가능한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은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에 한해 모임 기준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 가족 모임의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19 백신을 권장된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포함된다.

단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만날 수 없고 '가정 안'에서만 만남이 가능하다. 성묘 등 기타 외부 활동도 안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모든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방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남을 갖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실내에서 자주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허용되나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되나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선 안된다. 4단계 지역 8인 가족모임은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8인 가족이 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해 모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고향 방문시 대중 교통 이용은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고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피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없다. KTX 등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판매하도록 권고한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용자들을 분산할 수 있도록 운항횟수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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