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 “뉴욕은 집주인 원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 가능”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임대 주택 가격이 최근 50%에서 최대 70%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입주한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기존 가격 수준을 지급해야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월 2100달러(약 245만 원)에 10개월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재계약을 앞두고 67% 인상된 35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집주인에게) 왜 올랐냐고 물었더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사이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맨해튼 평균 임대료는 1월 2750달러에서 7월 3000달러로 상승했다. 뉴욕 전체 임대료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은 편이지만, 이스트빌리지와 놀리타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값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워버그리얼티의 빌 코발치크 중개인은 “지난 18개월간의 봉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도시 밖으로 이사하고 있다”며 “이제껏 본 것보다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호가를 넘는 가격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주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리갈서비스의 에린 에버스 주택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의 경우 뉴욕은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는 도시 주택 사업부에 임대 이력을 요청해 자신이 계약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안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