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지분 턴 정용진…신세계ㆍ이마트, 분리 경영 굳히나

입력 2021-09-15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 모든 백화점 계열사 최대주주 올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으로 이마트와 신세계의 후계 경영이 더욱 공고해졌다. 2011년 정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인적분할에 이어 작년에는 이명희 회장 보유 지분의 증여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의 지분 전량을 신세계에 넘기며 신세계는 모든 계열 백화점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오빠인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동생인 정 총괄사장이 백화점을 맡는 남매 경영 구조를 굳히는 동시에 분리 경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동시에 지난해 이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 재원도 마련하게 됐다.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83만3330주를 2284억9900만 원에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매각 대금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78)은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를 증여했다. 8.2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주식은 278만7582주로 낮아지면서 지분율도 10%로 줄었다. 반대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주식은 기존 288만399주에서 517만2911주로 불었다. 지분율은 10.33%에서 18.55%로 올랐다.

이 회장은 신세계의 지분 8.22%도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 증여했다. 이 회장의 신세계 보유 지분이 기존 18.22%에서 10.00%로 낮아지는 대신 정 총괄사장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1917억 원, 정 총괄사장 1045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마트 측은 “정 부회장이 증여세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기위해 지분을 매입했다”며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은 2011년 이마트 인적분할을 통해 정 부회장에게 대형마트 사업을, 정 사장에는 백화점을 맡기며 경영권 승계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이 정 부회장에게는 이마트 주식을, 정 명예회장에는 신세계 주식을 증여하며 힘을 실었다.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지분까지 신세계에 넘기는 것은 지배구조 정리의 의미도 있다. 대형마트 사업은 정 부회장, 백화점 사업은 정 총괄사장이 맡았지만, 그동안 광주신세계 지분만은 정 부회장이 지분의 52.08%를 보유하고 있었다. 신세계의 지분은 10.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광주신세계 지분 확보로 신세계는 모든 백화점 계열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신세계는 대전신세계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신세계동대구는 61%, 인천신세계는 90%를 확보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는 27.55%로 최대주주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세계의 광주신세계 지분 인수로 이마트와 신세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정리됐다”면서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세계그룹의 시너지 관점에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97,000
    • -0.18%
    • 이더리움
    • 4,494,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98%
    • 리플
    • 944
    • +2.5%
    • 솔라나
    • 294,700
    • -3.69%
    • 에이다
    • 755
    • -10.97%
    • 이오스
    • 764
    • -4.26%
    • 트론
    • 249
    • -2.35%
    • 스텔라루멘
    • 17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9.35%
    • 체인링크
    • 18,980
    • -7.19%
    • 샌드박스
    • 397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