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흩어지면 산다

입력 2021-09-1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곽진산 금융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6월 빗썸, 코인원, 코빗과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한 공동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었다. 트래블 룰이 이듬해 3월에 발효되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끼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 업비트는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업비트는 4자 연합이 일부 사업자만의 연대라고 보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업비트는 순조롭게 ‘1호 신고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달아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업비트만 신고한 이후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신고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중소형 거래소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금융당국에 신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한 마음 한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간담회에는 코인원과 코빗 측 대표는 명패만 놓고 참석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인원과 코빗, 빗썸은 트래블 룰 합작 법인을 공동으로 세웠고 결국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며칠 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만 모여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진행된 간담회처럼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그동안 업계의 입장에 힘을 넣어준 4대 거래소의 이름은 없었다.

게다가 그나마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던 고팍스도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오히려 신고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특금법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는 힘을 합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협상력을 높이고,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자, 거래소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여기선 통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흩어지자 살아났다. 안타깝게도 이 작은 사회에서 ‘공존(共存)’은 없었다. 현재까지 국내 60여 개 거래소 중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7,000
    • +3.53%
    • 이더리움
    • 4,606,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3.31%
    • 리플
    • 1,006
    • +2.44%
    • 솔라나
    • 307,500
    • +1.22%
    • 에이다
    • 828
    • +0.73%
    • 이오스
    • 794
    • -0.25%
    • 트론
    • 253
    • -3.8%
    • 스텔라루멘
    • 18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15.08%
    • 체인링크
    • 19,700
    • -1.94%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