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외국세관 공조로 3년간 110억 원 규모 밀수담배 적발

입력 2021-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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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설립…65개 관세 당국과 정보 교환

▲관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외국세관들과 정보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약 110억 원 어치의 밀수 담배 354만갑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관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외국세관들과 정보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약 110억 원 어치의 밀수 담배 354만갑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관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세관들과 정보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약 110억 원어치의 밀수 담배 354만 갑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영국·중국 관세당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밀수된 담배 107만 갑을 적발했다. 밀수 담배는 국내 시중 판매가격 기준인 1갑당 4500원으로 보면 시가 48억 원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외국에도 정보를 전달해 밀수 담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호주·크로아티아·태국 등 5개국에 담배 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해 외국 세관이 밀수 담배 247만 갑을 적발하도록 도왔다. 1갑당 가격을 면세점 판매가격인 2500원으로 계산하면 약 62억 원 규모다.

2017년 2월 설립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불법 물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정보를 외국 세관과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65개 해외 관세 당국과 877건의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판매 가격이 비싼 호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국가 간 불법 거래 정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가 제3국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밀반입되는 예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 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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