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확정받았다.
주요 혐의는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관련 방산 비리였지만 이는 무죄가 확정되고 일부 개인 비리만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이 회장이 2004~2005년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 2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다.
조세포탈은 외국 방산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이 회장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94억 원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뒤인 2018년 9월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시한 6건의 자료 중 3건은 이미 이 회장 측이 수사에 대비해 저장해뒀던 것인 만큼 새로 발견된 증거라 보기 어렵고 나머지 3건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