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11월까지 한시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더 낮아 이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특정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등의 상품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승인 신청 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같은 기간 △우리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