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21-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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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 1371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9~10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작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6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꼽힌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분야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택배의 경우 추석 전에는 택배물량이 증대돼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계약 전이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기프티콘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 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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