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입력 2021-09-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비상장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시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엔터테인먼트사부터 M&A 제안을 받아 B 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후 최 씨는 2015년 11월 설립자 측으로부터 45% 지분을 1주당 약 138만 원에 매수한 뒤 다시 전체 지분의 70%를 1주당 180만 원에 엔터테인먼트사에 넘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 원을 B 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친분이 있던 설립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포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4억7000여만 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 원의 가격에는 A 사 주식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당시 B 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시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단순히 소수 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주식 시가가 1주당 18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93,000
    • -2.23%
    • 이더리움
    • 4,381,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5.25%
    • 리플
    • 1,103
    • +11.53%
    • 솔라나
    • 301,300
    • -1.5%
    • 에이다
    • 835
    • +1.21%
    • 이오스
    • 781
    • -0.89%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86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0.98%
    • 체인링크
    • 18,600
    • -2.97%
    • 샌드박스
    • 39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