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입력 2021-09-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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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영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시민 피해 구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와 일반시민에 대한 허위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공직자 관련 의혹 제기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이상 폭 넓게 인정한다. 평범한 시민은 재판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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