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바른 사람 되겠다” 반성

입력 2021-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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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연합뉴스)
▲비아이 (연합뉴스)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비아이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아이에 대해 오후 2시경 최종 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비아이는 실형은 면하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소속사는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며 2019년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이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두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하지도 못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8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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