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입력 2021-09-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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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BAT)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BAT)

500억 원 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의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T 코리아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AT코리아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뱃값 인상) 고시에 따라 반출할 수 있던 제한량은 지키되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AT코리아에서 BAT로스만스로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고 창고 내에서 반출한다는 전산 입력 내용이 있다"면서도 "전산입력 행위 및 반출행위신고는 징수세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각각 366원, 122.5원 인상하는 등 총 1082.5원의 세금을 더 매겼다.

BAT코리아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휘네스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담배 제조회사의 한국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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