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법원이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논현동 건물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내달 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