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재배당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에 남긴 대로 가감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 직무 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을 다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기록을 갖고 말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담당관은 상세한 사실관계를 이메일로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다. 임 담당관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제출한 공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지난 7월 대검,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합동 감찰 후 “대검은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 담당관에게 수사권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담당관은 “6개월 동안 만든 수사기록이 9권이고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었다”며 수사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 원장)은 “애초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담당관이 대검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 주임검사가 아니라 주임검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건 재배당에 임 담당관 등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이야기를 듣고 총장에게 가려 했는데 징계 사태로 독대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사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는 저도 아주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면 국민의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