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처음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8일 자로 개정·공포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으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공포로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근거를 명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자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공고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과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와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과 총 이수 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9∼11월 시행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진행해 첫 동물보건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