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것처럼 위장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건물을 팔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애초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의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1월 SH공사 담당 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시공사 측에 대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S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시공사·시행사에 의해 속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가산동,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최 씨와 김 씨는 검찰의 인지 수사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