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비수도권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혜택 부여

입력 2021-09-07 11:01 수정 2021-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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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부지 공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 현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현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달 16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경제구역의 조성원가 이하의 부지 수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우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됐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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