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결함 문제를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 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계획도 발전 방안에 담았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담당 임원 간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실적을 중시하는 영업 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하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과 같은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KPI)에 반영한다.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제는 협회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마련을 내세워 징계 인센티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융당국에 현행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제안했다. 원칙 중심의 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했다.
6개 협회는 국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 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 협회는 ‘실효성’, ‘충실한’ 등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나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전방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 경영 및 국민 신뢰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사회가 회사 또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겠냐”며 “(협회에 징계권을 맡겨달라는 건) 금융 규제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CEO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는 (협회의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내부 규정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교통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요구는 적절한 지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그 외 건의한 내용들 역시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致21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