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감원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안건 처리 등은 “판결문을 입수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