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온 K 씨(50세)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부쩍 야윈 부모님 모습을 보고 서울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문제다. 대한민국 정서상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등록은 자신과 함께 올라 있어 1세대 2주택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면 고향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본문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한 푼이 아쉬운 K 씨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 위해 여러 고민 끝에 지인인 세무사를 찾아 갔다.
K 씨는 지인에게 이런 저런 정황들을 설명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지만 따로 거주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세무사는 심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세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분리할 것을 권유했다.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통칭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K 씨와 같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챙겨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해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한다.
K 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