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이디야 되고 스타벅스 안되고…사용처는?

입력 2021-09-06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달 앱 안되나, 현장 결제는 가능…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사용 방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르면 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다만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 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앱도 사용이 불가하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쓸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0,000
    • +4.2%
    • 이더리움
    • 4,46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2.85%
    • 리플
    • 822
    • +1.48%
    • 솔라나
    • 304,600
    • +7.25%
    • 에이다
    • 843
    • +2.43%
    • 이오스
    • 784
    • +4.53%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5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1.47%
    • 체인링크
    • 19,800
    • -1.25%
    • 샌드박스
    • 411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