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2353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65% 감소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돼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한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이스피싱형 피해 중 메신저피싱 피해는 전체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범죄 수법이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한다.
사기범은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가입해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연결하여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장년층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