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입력 2021-09-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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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해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에 대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같은 증인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사전면담한 후 증언이 바뀌었다"며 "증인이 검찰에 언제, 몇 번 출석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항소심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는 증인이 오염됐다는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지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증언에 차이가 생겼다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형사 사건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률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을 재고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없는 의혹 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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