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입력 2021-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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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
"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지난주 기재위에 제출했다.

유동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양도소득에 따라 장특공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권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한다.

장특공제를 손질해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여당이 내세운 명분이다. 여당은 대신 중·저가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줄여주겠다며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정 위원은 이 같은 양도세 개편이 주택 시장에서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거래세제를 강화하는 경우 거래비용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대가 당초 정책 목표와 다르게 형성돼 앞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차례 정부가 양도세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에게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다주택자는 '버티기'로 일관한 선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정 위원은 장특공제 축소가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 과세가 '주택 장기 보유 유도'·'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여당안대로면 투기 의도 없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거 사다리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는 셈이다. 정 위원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세(稅) 부담으로 인해 현재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를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장특공제 축소가 만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기준 상향엔 찬성하면서도 장특공제 개편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9월~12월) 중 양도세 개편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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