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중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체감형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우선, 평가지표 중 윤리 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과 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한다. 12월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 사태와 같이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점수도 아닌 0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전상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다만, 중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및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이면 최대 20%의 점수를 부여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 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 기관별로 1~개의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것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선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기관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던 것을 기관의 실제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다만, 부채비율 평가 시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분은 합리적으로 보정할 예정이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조정된다.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가 적용되는 기관장의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1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