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입력 202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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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무원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돼 금고 이상 하나의 형이 확정됐다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A 씨는 2014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6800여만 원을 받고 월 264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6월 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7월 확정됐다. 2011년 7월, 2015년 11월, 2016년 5월 3회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서 2019년 2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앞으로도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재직 중 범행한 2011년 7월 자 상해 범죄는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인 배우자 B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2심은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도 취소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재직 중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11년 7월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재직 중의 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 형을 받은 것이므로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제한처분을 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재직 중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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