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입력 2021-08-30 10:30 수정 2021-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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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건보료,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35만 원(지역) 이하
9월 6일 9시부터 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신청 가능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고액자산가 제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35만 원(지역) 이하

우선,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등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5만 원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17만 원(직장·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국내 거주 국민 대상

지급 대상자 가구의 세부기준을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여기고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별도의 가구로 봤을 때 지원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 가구의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 해당한다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내달 6일 9시부터 대상 여부 조회·신청 가능…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내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며,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내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사용 가능…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선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고 싶다면, 이번 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신청일 하루 전일인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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